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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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6-12 11:06:09 | 조회수 | 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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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관련 규정 신설 · 변화된 학사환경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조항 포함 □ 주요내용 · 전과 개정 · 무전공 학부의 학과선택 및 전공배정 개정 · 이수과목 개정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정 · 학점인정 개정 □ 의견제출 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4. 06. 12.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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