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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4-06-12 11:06:09 조회수 503
의견서양식_20240612040609.hwp의견서양식_20240612040609.hwp
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4.pdf1-1 학칙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4.pdf
2-1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2.pdf2-1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2.pdf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관련 법령 및 학사제도 개편에 따른 전과에 관한 사항 개정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관련 규정 신설

  · 변화된 학사환경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조항 포함

 

주요내용

  · 전과 개정

  · 무전공 학부의 학과선택 및 전공배정 개정

  · 이수과목 개정

  ·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정

  · 학점인정 개정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06.25.()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

   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4. 06.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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