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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4-06-12 10:55:50 조회수 324
20240605 규정 개정 의견수렴 파일모음.zip20240605 규정 개정 의견수렴 파일모음.zip
의견서양식_20240612040031.hwp의견서양식_20240612040031.hwp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관련법령에 의거 유연한 학사구조 정책에 부합하기 위함

 

주요내용

 · 외국대학과의 복수 및 공동학위 운영 규정 신설

 · 무전공 학부 운영 규정 신설

 · K-MOOC 특별학점 인정 규정 신설

 · 선행학습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 전과 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06.25.()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

   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4. 06.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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