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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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6-12 10:55:50 | 조회수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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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외국대학과의 복수 및 공동학위 운영 규정 신설 · 무전공 학부 운영 규정 신설 · K-MOOC 특별학점 인정 규정 신설 · 선행학습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원격수업 운영 규정 개정안 · 전과 규정 개정안 □ 의견제출 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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