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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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7-19 09:53:37 | 조회수 |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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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외국인 학생 비율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학생의 현지적응능력을 고려하여 성적평가방식에 대한 담당 교과목 교원의 재량권 부여 · 특수대학원 설치에 따른 관련 조항 신설 및 개정 □ 주요내용 · 마이크로 전공 이수 신설 · 외국인 학생 성적평가방식 개정 · 특수대학원 설치관련 조항 신설 및 입학정원 조정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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