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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공고(신종플루관련)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09-08-25 00:00:00 조회수 1245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고입니다.

방학기간 중 여행이나 사역으로

해외를 다녀온 학생들은

입국일로부터 7일간 등교 할 수 없으며

7일 경과 후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학생들은

등교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학생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학 생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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