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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병무청)징병검사/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제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09-09-01 00:00:00 조회수 1683
    ♣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안내

    2009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 대상자는 1990년생입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하실 경우에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징병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거주자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쌍둥이는 가급적 같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 및 여비지급 안내
    본인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 는 E-mail로 발송되고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아니하며 , 병무청 홈페이지(통지서 조회 및 출력화면)에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비는 징병검사 당일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로 입금됩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한 사람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취소되며, 신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다시 교부합니다.
    다만, 실거주지 장소선택자(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에서 신체검사 실시 합니다.
    ♣ 유의사항
    1일 징병검사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일자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1일전 까지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 취소)
    징병검사는 약 3~4시간 소요되므로 식사를 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됩니다.
    올해 입영희망자는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하세요.
    현역병 입영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이루어지지만, 학업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징병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영을 희망하시는 분(90년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입영신청 하세요.
    - 신청대상
       - ‘90년생 중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 접수일시 : 2009년 4월부터 선착순 마감
    - 입영가능시기 : 2009년 5월 ~ 12월 (지방청별 입영계획에 따라 다소 차이있음)
    -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기타 궁금사항 문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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