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농어촌출신 학자금 대출 순위 선정방법
순위 |
적용대상자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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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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