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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0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공고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0-06-30 00:00:00 조회수 1259

2010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공고
신청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제외
선정방법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농어촌출신 학자금 대출 순위 선정방법
순위 적용대상자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 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대출조건

무이자융자

대출대상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액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여 융자대상 금액을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간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등)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미래드림 장학금 등)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대출금상환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상환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상환)

신청기간

ㅇ 2010. 6. 30(수) ~ 7.16(금) 18:00 까지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 1666-5114)

신청사이트 : http://scholar.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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