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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0-07-08 00:00:00 조회수 1237

신고기간 : 7.9(금)~7.13(화) 18:00까지, 5일간

※ 7.13(화) 18:00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

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 시는 기한 내에 도

착되도록 안내

신고대상

- ’10. 7.9(금) 현재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선거일(7.28) 현재 19세 이상(1991.7.29 이전 출생)

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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