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근 거 :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중 경기도에서 직계존속이 1년이상 거주한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정부지원분을 뺀 본인부담 이자 중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저리 1 ․ 2종 대출(′11.1학기 대출분)을 받은 신청자
※ 저리 1․2종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지원규모 및 기간
- 대출액의 0.9% ~ 1.7%이내 재학기간 중 지원
※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출이자 이율 고시에 따라 변동됨
■ 자격기준 ※ 1호, 2호, 3호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대출신청 기준일부터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자녀
■ 지급시기
○ 지급시기 : 조례에 의한 대상자 자격 조회 후 지급 (2~3개월 소요)
⇨ 지원대상자 선정 후 개인 이메일 통보 및 SMS 문자 발송
■ 대출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1. 01. 07(금) ~ 3.30(수) 22:00 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홈페이지 외 다른 방법으로는 일체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전화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1666-5114
- 경기도 지원대상 여부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 850-3633,3934 (업무담당자)
○ 2010년 신청방법과 달라진 점
- ′10년 2학기 신청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았으나,
- 2011년 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처리가 가능하여 별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접수하지 않아도 됨
■ 기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을 불구하고 다른 기관 ․ 재단 ․ 단체 ․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