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 예비군훈련 보류 안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군은 예비군훈련보류신고를 하시면 훈련시간 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향방 기본훈련 8시간 이수만으로 당해연도 예비군훈련 종료 ◆보류대상: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보류신고 시기 - 예비군 1~6년차 : 대학 입학 및 복학 동시 ※당해년도 전역자는 다음해(예비군 1년차) 1~3월까지 ◆보류신고 기관 : 지역/ 직장 예비군부대 ◆제출서류 :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및 재학증명서 ※휴학, 퇴학, 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류 해소 신고를 지역/직장 예비군부대에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