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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재공지)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1-02-08 00:00:00 조회수 1027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1. 1. 7 (금) ~ 2011. 3. 30 (수)

* 신청기간은 2011. 3. 30(수)까지이나,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서류제출 완료 후 재단에서 심사하는데 약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출실행기간도 늦어지며, 재학생의 경우 자비로 등록금을 선납하신 후에는 절대 대출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신입생일 경우 등록기간 안에 대출실행이 불가하게 될 경우 자비로 등록금을 선납하신 후 추후 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1. 일반 상환 대출자격

[*신입생은 1)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재학 및 복학생은 5)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1)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C학점)) 이상
2) 소득 8분위 이상(8~10) 대학생
3) 만 55세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5) 신입생은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 성적조건 적용 제외(성적조건은 2-2의 5) 참조

2-2. 취업 후 상환 대출자격

[*신입생은1)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재학 및 복학생은 5)을 제외한 항목에 해당]

1) 직전학기 12학점 (100점 만점 환산시 80(B학점))이상
2)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단,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음)
3)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5) 신입생은 수능 2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기타과목 중 2개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2011-1 기준, 대학 1.2학년 학생은 취업 후 상환 대출 조건 미달일 경우에만 일반학자금대출 가능.

3. 신청장소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①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학생본인명의)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②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http://www.kosaf.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신청
③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④ 신청 후 ‘기금승인’ 확인[학자금포털사이트→마이페이지], 등록기간 안에 반드시 대출실행 !

4. 제출서류(대학) : 한국장학재단 FAX접수 : 02-3419-8800
                              또는
본교 본관1층 행정실 입학학생팀 

제출대상

대학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이혼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수급권자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주의) 대출신청 후 반드시 등록기간 10일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서류 미비로 대출이 불가)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셋째 이후/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우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서와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본관1층 행정실 입학학생팀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 대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학기당 100만원)
② 대출금리 : 일반상환대출 - 대출기간 내 고정금리
                  
취업후상환대출 - 매학기 변동금리

6. 유의사항
-  10, 11학번 학생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성적이나 소득분위 미달일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아야함)
-  2011학년도 기준 3학년 재학생들은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취업후상환 이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모두 승인 후 본인 선택 실행 가능
-  반드시 본 대학의 등록기간 일주일전에 신청과 서류제출을 완료 하여야함.
(서류제출이 늦어질 경우 대출실행 기간도 늦어 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정보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취업후상환학자금 신청자로 부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으로 전환접수 됨.

7. 제출처
-  본교 본관1층 행정실 입학학생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http://www.kosaf.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로 문의 바랍니다.


              입학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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