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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4-03-25 09:27:46 조회수 337
의견서양식_20240325013139.hwp의견서양식_20240325013139.hwp
개정규정 신구대조표.zip개정규정 신구대조표.zip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강의료 지급규정」, 「겸임,초빙,특임교수 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육업적 평가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학교 행정상황의 변화 등

 

주요내용

· 강의의무, 재임용 규정 개정

· 기초 및 전공심사 규정 개정

· 겸임·초빙·특임교수 강의담당시간 규정 개정 등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04.01.(수)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4.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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