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 |||||||||
---|---|---|---|---|---|---|---|---|---|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3-25 09:27:46 | 조회수 | 337 | ||||
![]() |
|||||||||
![]() |
|||||||||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강의료 지급규정」, 「겸임,초빙,특임교수 규정」, 「교원인사규정」, 「교육업적 평가표」,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전임교원 신규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강의의무, 재임용 규정 개정 · 기초 및 전공심사 규정 개정 · 겸임·초빙·특임교수 강의담당시간 규정 개정 등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