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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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03-25 09:10:14 | 조회수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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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학사학위의 종류 개정
□ 주요내용 · 입학정원 개정 · 학사학위 종류 개정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4. 0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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