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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칙 개정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6-12-12 10:04:43 조회수 1644
신대원 학칙시행내규1.hwp신대원 학칙시행내규1.hwp
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내규1.hwp대학원학칙 및 학칙시행내규1.hwp
학부학칙 및 학칙시행내규1.hwp학부학칙 및 학칙시행내규1.hwp

 

 

학칙 개정 공고

 

학부 학칙 제22(휴학), 36조의 2(학점인정), 40(시험), 40조의 2(출결), 41(성적평가),

54(학생회간부자격), 81(부속기관) 및 학칙시행내규 제3(휴학), 4(휴학기간), 5(휴학절차)

 

대학원 학칙 제16(휴학 및 복학), 38(논문제출) 및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2(휴학), 13(휴학 구비서류),

제​37(학위청구논문 절차), 38(논문지도교수 선정)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7(휴학), 19(휴학 구비서류), 33(이수과목), 37(수료인정학점),

39(졸업요건), 8(학위논문), 63(학위수여)

 

를 보완하여 학사업무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칙을 개정합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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