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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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6-12-12 10:04:43 | 조회수 | 1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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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공고 학부 학칙 제22조(휴학), 제36조의 2(학점인정), 제40조(시험), 제40조의 2(출결), 제41조(성적평가), 제54조(학생회간부자격), 제81조(부속기관) 및 학칙시행내규 제3조(휴학), 제4조(휴학기간), 제5조(휴학절차) 대학원 학칙 제16조(휴학 및 복학), 제38조(논문제출) 및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2조(휴학), 제13조(휴학 구비서류),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절차), 제38조(논문지도교수 선정)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7조(휴학), 제19조(휴학 구비서류), 제33조(이수과목), 제37조(수료인정학점), 제39조(졸업요건), 제8장(학위논문), 제63조(학위수여) 를 보완하여 학사업무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칙을 개정합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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