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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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6-12-07 11:02:16 | 조회수 | 1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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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학부) ? 복수전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2개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함.
? 부 전 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부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함. 1. 신청기간 : 2016년 12월 8일(목) ∼12월 14일(수), 09:00∼17:00 2. 신청자격 및 대상 : 본교 학부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
3. 신청절차 및 방법 : 첨부된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교무과로 제출(복수전공자는 성적증명서 첨부) 4. 선발기준 : 학업성적(별도의 평가요소 둘 수 있으며 학부(과)별로 전공자 수를 제한할 수 있음) 5. 신청 후 최소 이수(취득)학점
6. 신청자 배정(합격) 발표일 : 2016년 12월 23일(금) 7. 신청취소 방법(중도포기) : 교무과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첨부된 이수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과로 제출 8. 참고사항 ①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교무과 지정 공지기간) ② 신청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부전공) 과목도 복수전공(부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함 ③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부(과)에는 재신청 불가 ④ 복수전공(부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⑤ 사회복지학과, 음악학부 부전공은 이수 불허함 ⑥ 신청 후 허가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 ⑦ 소정의 실습 및 실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⑧ 복수전공 중도포기 시 학점이 충족된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 ⑨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사유로 졸업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서 허락. 졸업예정 학기 초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 등록금은 학점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졸업연기 기간 중 최소 1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함) ⑩ 학부(과)의 필요에 따라 학부(과)장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각 학과사무실 및 교무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053-810-0747 신학과, 0738 상담영어학부, 0781 사회복지학과, 0775 음악학부, 0715, 0716, 0718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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