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2차)등록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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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8-09-05 16:20:22 | 조회수 | 1659 | ||||||||||||||||||||||||||||||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2차)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 (2차)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 일정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9월 6일부터 출력 가능)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클릭 ※ 고지서가 잘려서 인쇄될 경우 ※ 고지서를 연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 ?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보이는대로"를 "선택한프레임만"> ? 으로 바꿔준 후 인쇄합니다.
3. 등록금 납부방법 가. 해당은행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나. 가상계좌입금 : 가상계좌(학생본인명의임)로 계좌이체(고지서에 기재됨) *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ATM기, CD기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는 각 개인별 부과된 고유번호로 타인명의로 입금하여도 무방함 다. 수납은행홈페이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납부확인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 (대학명에 대신대 선택, 대학원생은 대신대학원 선택) (학교코드) 학부재학생 ? 농협: 761124 대구은행: 26 , 대학원생 - 농협: 761608 라. 등록금 수납마감시간 : 은행창구수납 16:00 인터넷뱅킹 마감시한 17:00 마. 등록할 금액이 “0”인 장학생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4. 학자금 대출 관련 가. 등록금 납부기간 전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 나. 인터넷뱅킹 미가입자 : 은행 창구 방문 필요함.(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행) 다. 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등록기간 내 09:00 ~ 17:00까지 라.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본교 학생과 053-810-0706 ※ 학자금 대출실행 후 납부확인은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에서 가능 5. 등록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 오후부터 발급가능하며 본교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시거나 본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6.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 가. 농협 :(등록기간 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 개인인터넷뱅킹 빠른서비스 조회 - 공과금조회- 대학등록금조회/납부 ? 납부내역조회 -> 학교명 찾기 : 대신대학교 또는 대신대대학원 -> 학번 입력 ※ 학자금 대출실행후 납부확인은 농협바로가기에서 가능(대학등록금 납부조회 선택) 나. 대구은행 :(등록기간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 DGB빠른서비스(개인) - 대학등록금 조회 및 납부 - 학교, 학번 입력후 조회. 다. 본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확인(등록후 다음날 오전 10시이후 부터 확인가능) 7. 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한 학점등록 안내 가. 규정학기를 초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시 교무과의 확인을 받아서 학점등록 신청서(첨부 서식참조)를 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학점등록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학점등록의 등록금(학부 및 신대원) 대학 학칙시행 내규 제40조,신학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14조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 학점등록의 등록금(일반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8조 가. 1-3학점: 수업료의 1/2 나.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8.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신청기간은 8월 20일(월) ~ 8월 22일(수)까지이며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등록금분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공지사항의 분납신청안내 사항에서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반환기준 가. 관련규정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본교 학칙 나.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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