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최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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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18-09-05 16:07:30 | 조회수 | 1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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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최종) 등록금고지서출력기간 : 9월6일(목)~19일(수) 1차 분납신청기간을 놓쳐 등록금 분납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회까지 분납가능)
* 일반대학원 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신청자는 본관1층 행정실 경리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신청자의 분납 횟수는 2차까지입니다. ?
1. 분납신청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 9월 12일(수)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신대원재학생, 일반대학원재학생
2. 신청방법 가. 온라인신청 : 학교홈페이지→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등록금분납신청 메뉴를 이용한 신청으로 완료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방문 신청 : 첨부된 파일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완료
* 등록금액을 잘 확인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분할납부 등록기간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신대원 재학생, 일반대학원 재학생
4. 등록금납부 방법
[ 계좌송금 ] 학 부 생: 농협 761-17-001557 (예금주 : 대신대학교) 대학원생: 농협 761-17-001445 (예금주 : 대신대학교) 송금 시에는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송금바람. 5. 분할납부 횟수 및 분납 대상자 가. 분할납부 횟수 : 2 ~ 3회 선택하여 납부 가능. 나. 분납신청서에 분납횟수를 기재하기 바람. 다. 분납 신청 후 1차 납입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납입금부터는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6. 분할납부자의 학적조치 및 등록금 반환 가. 1차 등록기간에 분납함으로써 학적의 보유를 인정하되 기간내에 분납금액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등록 제적 조치(등록금 환불 불가) 나. 분할납부자가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 휴학가능 함. ☆ 분납자는 휴학 및 자퇴가 안됨. 완납 후 가능. 7. 등록금 납부 확인 - 납부한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가능 - 학교홈페이지 → 학사종합서비스 → 로그인 후 → 등록금납부 조회 8. 문의 가. 등록금 납부에 관한 문의 : 총무과(경리) 053)810-0708~9 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문의 : 학생과 053)810-0706 다. 기숙사 입사에 관한 문의 : 김지수 학생대표 010-56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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