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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최종)
글쓴이 총무과(경리) 등록일시 2018-09-05 16:07:30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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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체학위신청18-2분납신청서.hwp논문대체학위신청18-2분납신청서.hwp

2018-2학기 등록금 분납신청 안내(최종)

 

등록금고지서출력기간 : 96()~19()

1차 분납신청기간을 놓쳐 등록금 분납 신청을 못한 학생들은 아래의 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3회까지 분납가능)

 

* 일반대학원 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신청자는 본관1층 행정실 경리과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신청자의 분납 횟수는 2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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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납신청기간 : 2018910() ~ 912()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신대원재학생, 일반대학원재학생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학교홈페이지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등록금분납신청 메뉴를 이용한 신청으로 완료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문 신청 : 첨부된 파일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완료

* 등록금액을 잘 확인하시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분할납부 등록기간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신대원 재학생, 일반대학원 재학생

1차 분납 등록기간

2018. 9. 17() ~ 19()

2차 분납 등록기간

2018. 10. 22() ~ 24()

3차 분납 등록기간

2018. 11. 19() ~ 21()

 

4. 등록금납부 방법

[ 계좌송금 ]

학 부 생: 농협 761-17-001557 (예금주 : 대신대학교)

대학원생: 농협 761-17-001445 (예금주 : 대신대학교)

송금 시에는 반드시 학생이름으로 송금바람.

 

5. 분할납부 횟수 및 분납 대상자

 

. 분할납부 횟수 : 2 ~ 3회 선택하여 납부 가능.

 

. 분납신청서에 분납횟수를 기재하기 바람.

 

. 분납 신청 후 1차 납입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 처리되며, 2차 납입금부터는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6. 분할납부자의 학적조치 및 등록금 반환

 

. 1차 등록기간에 분납함으로써 학적의 보유를 인정하되 기간내에 분납금액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등록 제적 조치(등록금 환불 불가)

 

. 분할납부자가 휴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완납한 후 휴학가능 함.

 

분납자는 휴학 및 자퇴가 안됨. 완납 후 가능.

 

7. 등록금 납부 확인

 

- 납부한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가능

 

- 학교홈페이지 학사종합서비스 로그인 후 등록금납부 조회

 

 

8. 문의

 

. 등록금 납부에 관한 문의 : 총무과(경리) 053)810-0708~9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에 관한 문의 : 학생과 053)810-0706

 

. 기숙사 입사에 관한 문의 : 김지수 학생대표 010-5616-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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