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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글쓴이 총무과(경리) 등록일시 2017-02-24 16:41:12 조회수 1977
학점등록 신청서(본교)6.hwp학점등록 신청서(본교)6.hwp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학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1. 등록 일정

구 분

등 록 기 간

수 납 은 행

1차 등록

2017. 3. 6() ~ 8()

농협,대구은행(,대학원은 농협만 가능)

2차 등록

변경전: 2017. 4. 5() ~ 7()

변경후: 2017. 3. 29() ~ 31()

농협,대구은행(,대학원은 농협만 가능)

 

지정된 등록기간 이외에는 수납이 절대 불가함.   

2. 등록금 고지서 출력방법(227일부터 출력 가능)

학교 홈페이지 접속 - 학사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등록금 납부고지서 클릭

등록금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3. 등록금 납부방법

 . 해당은행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

 . 가상계좌입금 : 가상계좌(학생본인명의임)로 계좌이체(고지서 하단 기재됨

  * 고지서 하단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ATM, CD기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는 각 개인별 부과된 고유번호로 타인명의로 입금하여도 무방함.
 . 수납은행홈페이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하단 등록금 납부확인에서 대학등록금 납부에서 납부.

  (대학명에 대신대 선택, 대학원생은 대신대학원 선택)

   (학교코드) 학부재학생 농협: 761124, 대학원생 - 농협: 761608

     농협납부 바로가기       

 . 등록금 수납마감시간 : 은행창구수납 16:00 인터넷뱅킹 마감시한 17:00

 . 등록할 금액이 “0”인 장학생도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등록이 완료됨.

 

4. 학자금 대출 관련

 . 등록금 납부기간 전 한국장학재단 업무제휴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국가장학기금 사이트에 신청한 뒤 승인된 학생만 대출실행 가능.

 . 인터넷뱅킹 미가입자 : 은행 창구 방문 필요함.(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행)

 . 대출실행 기간 : 등록금 납부기간 내 09:00 ~ 16:00까지

 .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본교 학생팀 053-810-0706

    학자금 대출실행 후 납부확인은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에서 가능.

5. 등록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필요시

등록기간 종료 다음날 오후부터 발급가능하며 본교홈페이지 인터넷증명발급을 클릭하여 로그인 후 출력하시거나 본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


6. 등록금 납부 확인 안내

 . 농협 : (등록기간 내에 실시간 확인 가능)

   농협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 -> 개인인터넷뱅킹 빠른서비스 조회 - 공과금조회- 대학등록금조회/납부 납부내역조회 -> 학교명 찾기 : 대신대학교 또는 대신대대학원 -> 학번 입력.

   농협납부확인 바로가기

  학자금 대출실행후 납부확인은 농협바로가기에서 가능(대학등록금 납부조회 선택)

. 본교 학사정보서비스에서 확인(등록후 다음날 오후부터 또는 다다음날 오전부터 확인가능).

   등록금 납부확인 바로가기
분납자도 확인가능

 

7. 규정학기 초과자에 대한 학점등록 안내

 . 규정학기를 초과하여도 졸업하지 못하여 학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시 교무과의 확인을 받아서 학점등록 신청서(첨부 서식참조)를 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점등록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학점등록의 등록금(학부 및 신대원)

대학 학칙시행 내규 제40,신학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14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학점등록의 등록금(일반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시행 내규 제8

 . 1-3학점: 수업료의 1/2 . 4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8.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신청기간은 32() ~ 33()까지이며 공지사항에서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각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납고지서출력은 36()부터 가능합니다.


 9.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학적(자퇴, 휴학, 복학)

교무과

053-810-0705,0715-6,0718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학생과

053-810-0706

등록금 납부관련

총무과(경리)

053-810-0708. 0709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반환기준

 . 관련규정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 본교 학칙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일까지

납입금 전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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