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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본교 재학 중 평생교육사 과목을 규정에 따라 이수할 경우, 졸업 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자는 졸업 후 각종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시설 등에 전문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본교 개설 교과목 안내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2009학번부터 개정법 적용)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 1](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8. 02. 18]
구 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복지론(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표 1](제4조 관련), 시행 2000. 03. 31]
구 분 종 류
가. 필수과목 과목 I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가발 중 1과목)
과목 II 평생교육론, 사회복지론, 지역사회개발론
나.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과목Ⅱ」인정 해당년도 : 1983. 9. 10 ~ 2002. 2. 28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5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3급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08학번까지는 2009학년도 이후의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졸업학점에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관련 학점은 2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필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하여 20학점 이상 이수)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학기당 이수허용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실습

선수과목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현장실습 수행시기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5회(월~금)를 권장함

현장실습기관

  • 현장실습기관 요건

    - 실습기관은 첨부한 실습기관유형(파일첨부)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실습지도자 요건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이상)

  •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 근무지(재작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불가
    •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실습기관 유형 다운로드>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기본사항

  • 1. 신청기간
    •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 대학의 성적이 최종 산출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 2회 운영 예정(단, 필요 시 추가 신청 접수)
      • · 2014년도 신청기간(예정) : 상반기(2월 공고, 3월 신청), 하반기(8월 공고, 9월 신청)
  • 2. 신청대상
    • - 평생교육사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자
    • - 사회교육전문요원 전환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신청서 제출신청인
(이수기관)
접수 및 확인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자격증 작성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발급대장 기재국가평생교육
진흥원
교부국가평생교육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