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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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
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 | 실천영역 |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방법영역 | 원격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복지론(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구 분 | 종 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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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과목 | 과목 I |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가발 중 1과목) |
과목 II | 평생교육론, 사회복지론, 지역사회개발론 | 나. 선택과목 | 청소년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과목Ⅱ」인정 해당년도 : 1983. 9. 10 ~ 2002. 2. 28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 5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3급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08학번까지는 2009학년도 이후의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졸업학점에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관련 학점은 2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필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하여 20학점 이상 이수)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은 학기당 이수허용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실습기관은 첨부한 실습기관유형(파일첨부)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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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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