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
매 학기 공지기간에 학사종합정보서비스에 온라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미 신청시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운용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본교 장학위원회는 규정에 의해 구성한다.
-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학생과에서 통괄한다.
-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기에 한한다.
장학금의 지급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수혜제한
- 이중지급의 제한
- ① 모든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교내장학금이 중복 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금액이 동일 할 경우에는 어려운 장학생 장학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 ③ 이중 수혜 또는 3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의 경우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다만, 기 수혜자 중 근로장학금, 생활비(생활비 보조) 명목의 장학금, 도서지원 장학금, 기숙사지원 장학금, 봉사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 학업장려비 성격 장학금, 대가성 장학금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 한다.
장학금 신청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①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온라인 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 ③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 ④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자
- ⑤ 휴학이나 제적된자
성적 장학금 중 동점자 기준
평균 평점이 동점일 경우
- 백분위 실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 최고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 필수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 위 규정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동일하게 나누어 준다.
- 학과수석 장학금의 경우 동점일 때 고학년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학년에서 최 고득점자 복수일 경우에는 저연령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국가근로장학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미비사항미비사항은 별도의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