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사회통합정보망 : www.socinet.go.kr ☎ 1345)• 주 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관명 : 경북 1거점 일반운영기관(대신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 전화문의: 053)810-0812, fax : 053-810-0107, E-mail : dsinter@daeshin.ac.kr▷ 목적 및 정의•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이민 정책적 혜택 제공▷ 참여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 단,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귀화자 제외 • 참여신청 : www.socinet.go.kr • 교 육 비 : 무료(교재비 별도) • 교육기간 : 교육기간은 3학기 기준, 지역 및 참여자 특성에 따라 2학기 운영도 가능 • 교육시간 : 단계별(1-5단계) 100시간, 총 485시간▷ 이수자 혜택• 귀화허가 신청 시 귀화시험 면제※ 단, 귀화면접심사 면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자 중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에 한해 인정 • 영주자격 신청 시 기본소양요건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혜택 등▷ 교육 과정 및 평가가. 정규 교육 • 한국어와 한국문화 (0단계 ∼ 4단계) : 면제 ~ 최대 415시간-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 (0단계), 초급 (1, 2단계), 중급 (3, 4단계) 단계별교육 • 한국사회이해 (5단계) : 기본(70시간)+심화(30시간)-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영역 등을 영주용 기본과정과 귀화용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 정규 교육 및 평가 요약 - TOPIK 등급연계 가능
교육명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사회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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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기본 | 심화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사전평가점수(TOPICK 등급)연계 | 3점 미만 - |
3-20점 - |
21-40점 (1급) |
41-60점 (2급) |
61-80점 (3급) |
81-100점 (4-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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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 | 1단계평가 | 2단계평가 | 3단계평가 | 중간평가 | 영주용 종합평가 | 귀화용 종합평가 |
※ 사전평가(법무부 주관) 또는 사전평가외 단계배정절차에 따라 교육단계가 배정되며, 각 교육 수료 및 평가 합격에 의한 단계 승급을 원칙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