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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세미나(Seminar in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지식과 개인, 집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인 개입 이론 및 통합적 접근을 연구한다.
·사회복지정책세미나(Seminar in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가치, 이념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정책 형성 및 평가과정을 이해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구한다.
·사회복지법제세미나 (Seminar in 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의 기본 시각으로서 사회복지법의 개념, 생존권, 사회복지의 가치와 목적 및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정과 범위 및 구조를 파악 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분야별 법 내용들을 학습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법 내용을 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Seminar in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복지문제 및 욕구 파악에 따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운영기술 및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연구한다.
·사회복지조사세미나(Seminar in Research Methods of Social Welfare)
사회문제의 분석 및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평가 등과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연구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Seminar in 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의 이론적 원리와 실천기술의 통합적 방법을 학습하고 실무현장에서 사회복지기관 슈퍼바이저의 지도와 실습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사회복지실천 업무를 경험한다.
·사회복지행정세미나(Seminar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사회복지조직의 운영과 전반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 기법을 연구한다.
·지역사회복지세미나(Seminar in 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직의 이론과 서비스 구조, 지역사회 원조기술의 이론과 방법 및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분야 등을 연구한다.
·논문작성법(Writing Method)
사회복지분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작성에 필요한 제반 요건 및 자료정리, 논문체제 및 서술방식 등을 연구한다.
·논문지도 및 연구윤리(Thesis Practicum and Research ethics)
사회복지분야에서 연구자의 주제에 따라 실행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문헌연구, 관찰, 자료수집 및 분석 등 논문작성 과정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실행한다.
·졸업논문(Graduation Thesis)
사회복지분야에서 특정주제를 연구하여 수여예정의 학위수준에 부합되는 논문을 완성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다.
·통계분석조사방법세미나 (Seminar in Statistical Analytic Research Methods)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 양적 자료 분석에 필요한 통계분석 기법을 학습하게 하는 세미나이다.
·다문화사회복지세미나 (Seminar in Multicultural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한국사회에 새로운 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영역에 대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는 세미나이다.
·노인복지세미나 (Seminar in Social Work for the Elderly)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학습하고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연구하는 세미나이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의해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아니한 대학원 입학자는 학부과정에 개설된
사회복지 전공필수 6과목 이상과 전공선택 2과목 이상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필수 6과목에는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할 수 있지만, 대학원과정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