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대구신학원 및 대신대학교 2019학년도 기부금 현황을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 장 창 수
대신대학교 총 장 최 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