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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요약과 동의서 양식 2
글쓴이 전산과 등록일시 2011-11-14 00:00:00 조회수 2018
동의획득_양식.hwp동의획득_양식.hwp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의서 양식과 개인정보보호법 요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확인사항>

  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2.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0조)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3. 3

    개인정보의 수집 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변경도 동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시 동의를 받는 방법(아래의 정보주체에는 법정대리인 포함)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제공), 제23조제1호(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제1항제1호(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 관련)

다음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 일반기준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중일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 한도를 넘을 수 없음)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근거법조뮨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1000 2000 4000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호
600 1200 2400
다.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2호
600 1200 24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3호
600 1200 2400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600 1200 2400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1호
200 400 800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200 400 800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1000 2000 4000
자.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5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6호
600 1200 2400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600 1200 2400
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75조
제1항 제3호
1000 2000 4000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3호
200 400 800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4호
200 400 800
거.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5호
200 400 800
너.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6호
200 400 800
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7호
200 400 800
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8호
500
머.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600 1200 2400
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9호
600 1200 2400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600 1200 2400
어.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9호
200 400 800
저.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600 1200 2400
처.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 제12호
600 1200 2400
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10호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 400 800
터.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5조
제3항 제11호
200 400 800
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우 법 제75조
제2항 제13호
600 12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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