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
1000 |
2000 |
4000 |
나. 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1호 |
600 |
1200 |
2400 |
다.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2호 |
600 |
1200 |
2400 |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3호 |
600 |
1200 |
2400 |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4호 |
600 |
1200 |
2400 |
바.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1호 |
200 |
400 |
800 |
사.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2호 |
200 |
400 |
800 |
아.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 제2호 |
1000 |
2000 |
4000 |
자.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5호 |
600 |
1200 |
2400 |
차.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6호 |
600 |
1200 |
2400 |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
600 |
1200 |
2400 |
타.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 제3호 |
1000 |
2000 |
4000 |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3호 |
200 |
400 |
800 |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4호 |
200 |
400 |
800 |
거.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5호 |
200 |
400 |
800 |
너.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6호 |
200 |
400 |
800 |
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7호 |
200 |
400 |
800 |
러.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8호 |
500 |
머.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8호 |
600 |
1200 |
2400 |
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9호 |
600 |
1200 |
2400 |
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10호 |
600 |
1200 |
2400 |
어. 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9호 |
200 |
400 |
800 |
저.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11호 |
600 |
1200 |
2400 |
처.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 제12호 |
600 |
1200 |
2400 |
커.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10호 |
|
|
|
1)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100 |
200 |
400 |
2)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
200 |
400 |
800 |
터.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5조 제3항 제11호 |
200 |
400 |
800 |
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우 |
법 제75조 제2항 제13호 |
600 |
1200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