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명예퇴직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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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18-01-29 18:06:44 | 조회수 | 1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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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대신대학교 중장기 발전전략 및 특성화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근거하여 본교 조직개편과 학과조정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명예퇴직 및 수장 지급 규정에 의하여 2018학년도 1학기 교직원 명예퇴직 희망자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 일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이사장 대 신 대 학 교 총 장 1.목적: 학력인구감소 및 입학정원 감소 등 기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명예퇴직을 통한 인적 구조조정 효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조직 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시행근거 가. 본 법인 정관 제48조의 2(명예퇴직규정), 제85조(신분보장) 나. 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 3. 신청자격 가. 재직기간이 2018년 1월 31일 기준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교·직원 4. 신청기간 2018년 1월 26일(금) ∼ 2018년 1월 31일(수) 5. 신청방법 교원: 명예퇴직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 직원: 명예퇴직신청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 6. 명예퇴직 대상자 제한: 교직원 명예퇴직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제한 7. 명예퇴직 예정일: 2018년 2월 28일 8.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 50% 나. 정년퇴직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 50%)) +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기본급) × 정년잔여월수 중 60개월을 초과하는 잔 여월수×25%)) 다.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전 항의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되 지급 일자를 서로 조정할 수 있다. 바. 정년퇴직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자 지급기준을 따른다. 9. 문의사항 교원: 교무처장(내선 725) 직원: 총무처장(내선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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