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인증서 신청서 양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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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산과 | 등록일시 | 2016-04-14 00:00:00 | 조회수 | 1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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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인증서신청서 개인용과 특수목적용인증서신청서 두가지 입니다. 신청방법이 공문으로 신원확인과정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가항목) 아래에 관련 지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제13조(인증서 발급 대상) 인증서는 사용기관과 사용기관 소속의 공무원, 교직원, 상시근무 직 제16조(신원확인)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은 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증서를 신청하는 해당 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에 의해 신원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서 발급) ① 인증센터는 제16조에 따라 등록기관 및 원격등록기관의 신원확인을 거친 신청자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수) 신청자가 발급대상 기관임을 확인하고, 모든 신청서를 신청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처리한다. ·(보통) 신청자가 발급대상 기관임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신청서를 신청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처리 한다. ·(미흡) 신청자가 발급대상 기관임을 확인하나, 신청서를 메일 등으로 받아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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