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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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리과 | 등록일시 | 2015-07-03 11:41:32 | 조회수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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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 공고 □ 개정 취지
○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0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현행 방식) -(선택 방법)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을
-(적용 방법)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적용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방식대로 적용되며 제출기한(매월 10일)이 넘어서 제출된 건은 다음 달로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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