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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 공고
글쓴이 경리과 등록일시 2015-07-03 11:41:32 조회수 1253
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hwp소득세원천징수세액조정신청서.hwp

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 공고

개정 취지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정안 주요 내용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0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현행 방식)

-(선택 방법)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다운 받아서 경리팀에 신청 제출


*
붙임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제출

-(적용 방법)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적용


*
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방식대로 적용되며 제출기한(매월 10)이 넘어서

제출된 건은 다음 달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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