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직장 건강검진 실시 요청(미검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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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14-11-04 10:52:02 | 조회수 | 1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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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2014년 직장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올해 안에 검진을 받으시길 바라며, 연말에 검진하실 경우 많은 미검진자로 인해 검진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진을 받지 않으실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직장 및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건강검진 안내문 및 검진 대상자 명단] (명단은 개별로도 배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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