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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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산과 | 등록일시 | 2013-04-30 00:00:00 | 조회수 | 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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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 정부 3.0(정보 공유·개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태 개선 -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오남용, 침해‧유출 위험 경감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도록 일제 정비 실시 ※ 공공기관이 안행부에 파일 등록 ⇒ 안행부는 일반에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 등록항목 : 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열람 접수 부서명 등 □ 원칙 및 중점 방향 ① 필요 최소한 보유 - 기 등록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등 전면 재검토 - 기 등록 파일의 접근권한, 공유범위를 최소한으로 재설정 ② 불필요 파일의 즉시 파기 - 목적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파일/항목의 즉시 파기 -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 복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해 파기 ③ 등록·운용 시 정기 점검 및 현행화 - 신규 등록 시 파일 보유기간 등 적정성*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 * 관행적 수집, 보유기간 상향설정, 불필요 항목 포함, 공유/접근범위 등 - 기 등록된 파일의 보유기간 등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 실시 - 정부조직개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현행화 관리 * 기관 명칭, 업무 담당 부서, 열람 요구 접수·처리 부서 등(시행령 제33조) □ 정비 대상 및 기간 ○ 정비대상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파일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소속․산하기관 포함),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등 ○ 정비기간 : '13. 6. 30까지 - 파일 및 업무용 PC(4∼5월) 전수 조사 후 항목별 적정성 검토(6월초) - 시스템 부하 분산을 위해 4개 지역으로 구분해 등록(6월중·하) □ 정비 방법 및 절차 ○ 자체 정비 및 정기적 점검계획 수립·시행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수 조사 실시 - 목적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 - 등록 대상 파일인 경우 기 등록 여부 확인 후 누락 시 신규 등록 - 등록 항목(14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등록 - 정부조직개편으로 이관‧이첩되는 파일은 철저히 확인 및 변경 등록 ○ 기관 내 업무용 PC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보관 여부 전수 조사 - 정당 권한이 없거나 과다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은 전량 파기 - 업무에 지속 활용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보안조치 후 보관 ○ 기 등록된 파일에 대해 세부 항목별 정비 - 기 등록된 파일 전부에 대해 등록 항목(14개)의 적정성을 점검 - 운용근거 상실,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의 경우 즉시 파기 - 파일의 항목별 변경사항, 미활용 항목 등은 정비 후 변경 등록 - 공통업무의 경우 파일명칭/보유기간/근거 등을 정리한 표준목록(붙임6 참고) 활용 □ 향후계획 ○ 기관별 정비 결과 취합 및 검토 : '13.7월 ○ 정비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13.8~9월 ※ 현장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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