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 공고
 
 □ 개정 취지
 
 ○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추가납부를 최소화
 ○ 또한,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간이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개정안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80%, 100%, 120%)
 *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현행 방식)
 -(선택 방법)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첨부된 파일(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을
 
 다운 받아서 경리팀에 신청 제출
 * 붙임「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제출
 -(적용 방법)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적용
 * 변경 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재변경 불가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현행방식대로 적용되며 제출기한(매월 10일)이 넘어서  제출된 건은 다음 달로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처(경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