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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게시판 이용안내 및 관계법령
글쓴이 전산과 등록일시 2011-12-28 11:57:20 조회수 10269
ㅇ취업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울러 게시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삭제조치가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

-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각급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삭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

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한다.

ㅇ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

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

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ㅇ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담당  : 전산실 (053-8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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