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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글쓴이 김한결 등록일시 2020-03-11 21:34:21 조회수 773

2차 휴학기간 3.11 ~ 13일 사이에 휴학을 하게되면, 등록금 반환이 규정상 6분의 5로 알고있습니다.

 

등록금 수납이 장학금으로 되었다면, 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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