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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련
글쓴이 김사랑 등록일시 2018-10-10 21:38:59 조회수 1028

기숙사에서 매일 10시에 점호를 하고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저희과는 다음 주 월요일(10/15)이 시험이라서 오늘 공부를 할려고 임원분께 점호를 뺀다고 했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임원분이 시험기간도 아니고 공지를 들은게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보통 시험기간은 시험 전 주부터 아닌가요? 시험 전 주도 시험기간으로 인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험 전 주부터는 열람실도 24시 개방인데 기숙사에서 시험공부를 점호 사유로 인정 해주지 못 할 이유가 있나요?

타 과는 시험 기간 전 후로 점호를 빼주는 경우도 자주 있던데, 형평성 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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