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밑에 붙여 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학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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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장학금종류 |
장학금자격 |
수혜 금액 |
성적기준 |
비 고 |
성적 장학금 |
입학 각 학과수석 |
수업료 반액 |
입학성적 |
단 35명이상 차석포함 |
학과수석 |
수업료 전액 |
4.3 이상 |
전학년 학과수석 |
학년수석 |
수업료 반액 |
4.2 이상 |
학년별 15명 부터 |
학년차석 |
수업료 반액 |
4.2 이상 |
35명 이상 차석 포함 |
성적우수 |
40만원 |
4.1 이상 |
학년별 10명부터 10%이내 |
대신사랑장학금 |
수혜가능 성적장학금 타인 양도 |
성적장학금 수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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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 표명 후 타인 지정 |
교무위원 가계곤란자추천 |
교무위원(조교없는) 추천 |
50만원 |
80점이상 |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0원이하 |
학과장 가계곤란자추천 |
학과장 추천 |
50만원 |
80점이상 |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0원이하 |
임원 장학금 |
총학생회 회장 |
수업료 전액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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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부회장 |
수업료 1/2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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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정임원 |
60만원 |
80점이상 |
기획,사무,재정,문서 |
총학생회 부장 |
30만원 |
80점이상 |
총무,홍보,학술,신앙,친교 |
각학회 회장 |
30만원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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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의장 |
수업료 1/2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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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임원 |
20만원 |
80점이상 |
부의장, 총무, 서기, 회계 |
동아리 회장 |
60만원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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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총무 |
30만원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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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회계 |
30만원 |
8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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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
수업료 전액 |
2.0 이상 |
본인, 배우자, 자(손)녀 |
군종장학금 |
군종사관후보생 |
수업료 반액 |
80점이상 |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 |
입학장학금 |
신, 편입생중 등록자 |
입학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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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장학금 |
신입생중 등록자 |
50만원 (입학 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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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0년 또는 만 30세 이상으로 학과장 추천 자(입학정원 10%내) |
근로장학금 (각 팀당 신대원 학생 2명 이내) |
학보사 편집장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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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학보사 기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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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학보사 수습기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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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방송 팀장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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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방송팀 정팀원 |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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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반주자 2 포함) |
방송팀 부팀원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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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방송팀 수습팀원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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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양호실근로 |
1일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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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은혜장학금 |
가계곤란 미자립 및 면단위 목사 자녀 |
100만원 |
80점 이상 |
노회확인서(미자립교회목사 또는 면단위교회목사증명)와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
가족장학금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
각 50만원 |
80점 이상 |
자녀미혼, 둘다미혼 |
복지장학금 |
기초수급대상자 |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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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
본교 재학중 외국인 |
수업료 1/2 |
2.0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
외부장학금 |
기부금 |
소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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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비지정(장학위원회) |
교직원 및 자녀 |
부모, 부부, 자녀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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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형제자매 |
형제 자매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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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장학위원회 추천 |
소정액 |
80점 이상 |
일회성 |
음악경연대회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주최) |
대상 |
4년간 전면 |
85점 이상 |
성적미달, 휴학발생시 지급정지 |
일등 |
2년간 반액 |
85점 이상 |
이등 |
1년간 반액 |
85점 이상 |
삼등 |
1학기 반액 |
85점 이상 |
장려상 |
입학금 |
| | * 성적장학금의 경우 한 학년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라도 4.2를 넘을 경우 성적우수로 한다.(최고점 1명) * 학과수석 기준 미달 시 학과 최고득점자를 학과수석으로 한다. * 입학장학금, 만학도장학금은 특별장학금으로 이중지급 규정에 적용받지 않지만 수업료 전액범위에서 지금한다.
신학대학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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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장학금종류 |
장학금자격 |
수혜 금액 |
성적기준 |
비 고 |
성적 장학금 |
신입생전체수석 |
수업료 전액 |
입학성적 |
1명 |
학과수석 4.2이상 |
수업료 전액 |
4.2 이상 |
전학년 학과수석 |
학년수석 4.1이상 |
수업료 반액 |
4.1 이상 |
학년별 15명 부터 |
학년차석 4.1이상 |
수업료 반액 |
4.1 이상 |
35명 이상 차석 포함 |
성적우수 4.0이상 |
50만원 |
4.0 이상 |
학년별 10명부터 10%이내 |
임원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
원우회회장 |
수업료전액 |
80점이상 |
1명 |
원우회임원 |
수업료반액 |
80점이상 |
총무, 서기, 회계 |
원우회부장 |
수업료1/4 |
80점이상 |
4명 |
대의원의장 |
수업료반액 |
80점이상 |
1명 |
학과장가계곤란자추천 |
학과장 추천 1명 |
50만원 |
80점이상 |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
가족장학금 |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
각 50만원 |
80점이상 |
자녀미혼, 둘다미혼(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
은혜장학금 (단독목회이상) |
단독목회이상 |
100만원 |
80점 이상 |
노회확인서(미자립교회교역자, 면단위교회교역자 증명)와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원 이하 |
외국인유학생 |
본교 재학중 외국인 |
수업료 1/2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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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및 자녀(형제자매) |
부모, 부부, 자녀(형제, 자매) |
등록금 전액(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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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학금 |
군종사관후보생 |
수업료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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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 | * 성적장학금의 경우 한 학년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라도 4.2를 넘을 경우 성적우수로 한다.(최고점 1명) * 학과수석 기준 미달 시 학과 최고득점자를 학과수석으로 한다.
일반대학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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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일반대학원(석사과정) |
장학금종류 |
장학금자격 |
수혜 금액 |
성적기준 |
비 고 |
일반 |
공무원 |
수업료 1/3 |
80점 이상 |
각 자격(현직)을 증명 하는 서류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
교원 |
80점 이상 |
교직원 |
80점 이상 |
근로자 |
80점 이상 |
목사 |
80점 이상 |
본교출신자 |
80점 이상 |
복지 |
공무원 |
수업료 1/2 |
80점 이상 |
각 자격(현직)을 증명 하는 서류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
교원 |
80점 이상 |
교직원 |
80점 이상 |
근로자 |
80점 이상 |
목사 |
80점 이상 |
본교출신자 |
80점 이상 |
타교 학부 출신 |
학부 출신 |
입학금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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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본교 재학중 외국인 |
수업료 1/2 |
2.0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교직원 및 자녀(형제자매) |
부모, 부부, 자녀(형제, 자매) |
등록금 전액(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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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박사과정) |
장학금종류 |
장학금자격 |
수혜 금액 |
성적기준 |
비 고 |
입학장학금 |
박사과정 입학자 |
입학금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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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신청 및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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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매 학기 방학 전 학비감면신청서를 작성 지정기간(홈페이지 공지)내에 입학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운용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장학위원회는 본교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입학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입학학생팀에서 통괄한다. -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기에 한한다. - 수혜제한 1. 이중지급의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2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 선택 된다. 다만, 기 수혜자중 근로장학금, 교무의원조교, 학과장추천, 교내장학금(기금), 교외장학금(등록금, 기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장학금 신청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서(소정약식)를 제출하지 않은자 ③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④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자 - 성적 장학금 중 동점자 기준 평균 평점이 동점일 경우 1.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2. 최고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3. 필수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4. 위 규정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동일하게 나누어 준다. 5. 학과수석 장학금의 경우 동점일 때 고학년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학년에서 최 고득점자 복수일 경우에는 저연령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 국가근로장학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 미비사항 미비사항은 별도의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