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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4-02-03 10:23:08 조회수 1173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밑에 붙여 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신·편입생부터
  • < 2014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학부 안내
    -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장학금종류 장학금자격 수혜 금액 성적기준 비 고
    성적
    장학금
    입학 각 학과수석 수업료 반액 입학성적 단 35명이상 차석포함
    학과수석 수업료 전액 4.3 이상 전학년 학과수석
    학년수석 수업료 반액 4.2 이상 학년별 15명 부터
    학년차석 수업료 반액 4.2 이상 35명 이상 차석 포함
    성적우수 40만원 4.1 이상 학년별 10명부터 10%이내
    대신사랑장학금 수혜가능 성적장학금 타인 양도

    성적장학금
    수혜액

    본인의사 표명 후 타인 지정

    교무위원
    가계곤란자추천
    교무위원(조교없는) 추천

    50만원

    80점이상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0원이하

    학과장
    가계곤란자추천
    학과장 추천

    50만원

    80점이상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0원이하

    임원
    장학금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전액 80점이상
    총학생회 부회장 수업료 1/2 80점이상
    총학생회 정임원 60만원 80점이상 기획,사무,재정,문서
    총학생회 부장 30만원 80점이상 총무,홍보,학술,신앙,친교
    각학회 회장 30만원 80점이상
    대의원회 의장 수업료 1/2 80점이상
    대의원회 임원 20만원 80점이상

    부의장, 총무, 서기, 회계

    동아리 회장 60만원 80점이상
    동아리 총무 30만원 80점이상
    동아리 회계 30만원 80점이상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수업료 전액 2.0 이상 본인, 배우자, 자(손)녀
    군종장학금 군종사관후보생 수업료 반액 80점이상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
    입학장학금 신, 편입생중 등록자 입학금 면제
    만학도장학금 신입생중 등록자 50만원
    (입학 시 1회)
    졸업 후 10년 또는 만 30세 이상으로 학과장 추천 자(입학정원 10%내)
    근로장학금
    (각 팀당 신대원 학생 2명 이내)
    학보사 편집장 70만원 1명
    학보사 기자 50만원 3명
    학보사 수습기자 30만원 1명
    방송 팀장 40만원 1명
    방송팀 정팀원 35만원 5명 (반주자 2 포함)
    방송팀 부팀원 20만원 2명
    방송팀 수습팀원 15만원 1명
    양호실근로 1일 25,000원 1명
    은혜장학금 가계곤란 미자립
    및 면단위 목사 자녀
    100만원 80점 이상 노회확인서(미자립교회목사 또는 면단위교회목사증명)와
    세대합산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가족장학금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각 50만원 80점 이상 자녀미혼, 둘다미혼
    복지장학금 기초수급대상자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80점 이상
    외국인유학생 본교 재학중 외국인 수업료 1/2 2.0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외부장학금 기부금 소정액 지정 및 비지정(장학위원회)
    교직원 및 자녀 부모, 부부, 자녀 등록금 전액
    교직원 형제자매 형제 자매 50만원
    특별장학금 장학위원회 추천 소정액 80점 이상 일회성
    음악경연대회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주최)
    대상 4년간 전면 85점 이상 성적미달, 휴학발생시 지급정지
    일등 2년간 반액 85점 이상
    이등 1년간 반액 85점 이상
    삼등 1학기 반액 85점 이상
    장려상 입학금
    * 성적장학금의 경우 한 학년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라도 4.2를 넘을 경우 성적우수로 한다.(최고점 1명)
    * 학과수석 기준 미달 시 학과 최고득점자를 학과수석으로 한다.
    * 입학장학금, 만학도장학금은 특별장학금으로 이중지급 규정에 적용받지 않지만 수업료 전액범위에서 지금한다.

    신학대학원 안내
    -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장학금종류 장학금자격 수혜 금액 성적기준 비 고
    성적
    장학금
    신입생전체수석

    수업료 전액

    입학성적

    1명

    학과수석 4.2이상

    수업료 전액

    4.2 이상

    전학년 학과수석

    학년수석 4.1이상

    수업료 반액

    4.1 이상

    학년별 15명 부터
    학년차석 4.1이상

    수업료 반액

    4.1 이상

    35명 이상 차석 포함
    성적우수 4.0이상

    50만원

    4.0 이상

    학년별 10명부터 10%이내

    임원
    장학금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원우회회장

    수업료전액

    80점이상

    1명

    원우회임원

    수업료반액

    80점이상

    총무, 서기, 회계

    원우회부장

    수업료1/4

    80점이상

    4명

    대의원의장

    수업료반액

    80점이상

    1명

    학과장가계곤란자추천

    학과장 추천 1명

    50만원

    80점이상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가족장학금

    (부부, 부모자녀, 형제자매)

    각 50만원

    80점이상

    자녀미혼, 둘다미혼(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은혜장학금
    (단독목회이상)

    단독목회이상

    100만원

    80점 이상

    노회확인서(미자립교회교역자,
    면단위교회교역자 증명)와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40,000원 이하

    외국인유학생

    본교 재학중 외국인

    수업료 1/2

    2.0 이상

    교직원 및 자녀(형제자매)

    부모, 부부, 자녀(형제, 자매)

    등록금 전액(50만원)

    군종장학금

    군종사관후보생

    수업료반액

    군종사관후보생 합격자(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 성적장학금의 경우 한 학년 학생수가 10명 미만이라도 4.2를 넘을 경우 성적우수로 한다.(최고점 1명)
    * 학과수석 기준 미달 시 학과 최고득점자를 학과수석으로 한다.

    일반대학원 안내
    - 학비감면의 종류와 내역
    일반대학원(석사과정)
    장학금종류 장학금자격 수혜 금액 성적기준 비 고

    일반

    공무원

    수업료 1/3

    80점 이상 각 자격(현직)을 증명 하는 서류
    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교원

    80점 이상

    교직원

    80점 이상

    근로자

    80점 이상

    목사

    80점 이상

    본교출신자

    80점 이상

    복지

    공무원

    수업료 1/2

    80점 이상 각 자격(현직)을 증명 하는 서류
    세대합산 의료보험납부확인서 최근1년간 40,000원 이하
    또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교원

    80점 이상

    교직원

    80점 이상

    근로자

    80점 이상

    목사

    80점 이상

    본교출신자

    80점 이상

    타교 학부 출신

    학부 출신

    입학금면제

    외국인 유학생

    본교 재학중 외국인

    수업료 1/2

    2.0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교직원 및 자녀(형제자매)

    부모, 부부, 자녀(형제, 자매)

    등록금 전액(50만원)

    일반대학원(박사과정)
    장학금종류 장학금자격 수혜 금액 성적기준 비 고

    입학장학금

    박사과정 입학자

    입학금 면제


    학비감면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
    매 학기 방학 전 학비감면신청서를 작성 지정기간(홈페이지 공지)내에 입학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시 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 운용
    장학금 지급방침에 관한 심의를 위해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교 장학위원회는 본교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입학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입학학생팀에서 통괄한다.
    -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지급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해 학기에 한한다.
    - 수혜제한
    1. 이중지급의 제한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 2중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높은 장학금으로 금액이 동일한 경우 어려운 학생 장학금으로 선택 된다. 다만, 기 수혜자중 근로장학금, 교무의원조교, 학과장추천, 교내장학금(기금), 교외장학금(등록금, 기금)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2. 장학금 신청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①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소정 기간 내 장학금 신청서(소정약식)를 제출하지 않은자
    ③ 이전학기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근로장학금에 한한다)
    ④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불가한 자
    - 성적 장학금 중 동점자 기준
    평균 평점이 동점일 경우
    1. 취득학점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2. 최고 성적이 많은 순서로 처리한다.
    3. 필수학점의 평점이 높은 순서로 처리한다.
    4. 위 규정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동일하게 나누어 준다.
    5. 학과수석 장학금의 경우 동점일 때 고학년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학년에서 최 고득점자 복수일 경우에는 저연령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 국가근로장학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 미비사항
    미비사항은 별도의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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