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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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3-01-14 12:11:11 | 조회수 | 1144 | ||||
안녕하세요 대신대학교 교무팀입니다. 통상적으로 학부의 경우 휴학은 1년단위로 3회까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학생의 경우 3번째 휴학기간이 2013년 2월 28일로 만료 되므로 더이상의 휴학은 연장하실 수가 없으며 특별한 휴학사유가 있으시면 해당 휴학기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직접 교무팀에 제출하셔야 하며 웹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팀(053-810-0705, 071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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