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에 대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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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대훈 | 등록일시 | 2010-11-05 09:28:58 | 조회수 | 1270 | ||||
이번 달인 11월 국회에서 동성애허용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상정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몇년 전부터 매스컴(영화 등)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에서 여러 차별금지법안을 올리면서 그 속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안도 함께 올리면서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불의를 막는 일이 가능하였었습니다. 하지만, 3년후인 올해 부터 SBS에서는 동성애 드라마, 여러 동성애에 관한 영화들로 국민들을 미혹한 후에, 11월 국회에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또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시에는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 법에 위촉되어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성경에 나와있는 동성애의 죄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시행중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죄악(음란, 동성애)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입법 예고 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따른 처벌 대상: (3조 1항)에 보면 교회가 목사를 청빙, 직원 채용 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도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7년에 입법 예고 되었다가 하나님의 긍흉히 여기시는 은혜로 막아졌지만, 이번에도 또 동일한 움직임이 있고, 예전보다는 점점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SBS방송사, 인권위, 민노당, 진보신당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래글에 있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의인들이 침묵하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삼키려할 것이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땅은 더이상 소망이 없을 것이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담대하게 발언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부에서도 국민의견을 수렴중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고자 하는 법무부의 상황이니 주변에 알리고 먼저 자신부터 동참해주시실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세대는 하나님앞에서나 후손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세대가 될 것입니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위에서는 이미 군대내 동성애 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적극적으로 군대내에 동성애가 허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이르기까지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겠습니다. 밑에 글을 보시고, 항의전화를 해주시고, 글을 꼭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올리거나 항의전화를 하실때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시면되구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0월 27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은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동성애가 전투력과 군기, 결속력 효과의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 인권위의 주장은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친북세력의 일관된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민노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공약을 통해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 △무기체계 축소․폐기 △예비군 제도 철폐 △모병제 실시 등과 함께 “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 등을 주장했다. - 인권위의 동성애 관련 단체 지원은 5년간 1억 1천 230만원에 이른다. - 인권위가 만든 영화 ‘별별이야기2’에서 동성애를 다룬 6편(편당 제작비는 평균 4~5억)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고 있다. - 인권위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 에 권고했다(2003년). - 인권위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을 배후 조종하며 적극 권고하고 있다.
• AIDS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질병관리본부) • 게이들의 평균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자살률은 3배 이상 전화 항의할 곳 1. 이귀남 법무부 장관실 (02)2110-3061, 3 (법무부) 2. 인권위원회 대표전화 : 02) 2125-9818 인권상담센터접수센터 3. SBS 사장실 : 02. 2113. 3002 4. SBS 시청자 상담실 : 02. 2113. 5000 (전화 건 후 바로 0번 누름) 오전 6시 - 밤 10시 (토, 일 가능) 5. 민노당/진보신당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의원 권영길 의원 (02)784-5280, 강기갑 의원 (02)784-5721, 노회찬 (02)935-6986
6. 법무부 http://www.moj.go.kr '장관과의대화게시판', '자유발언대' 2곳 모두 올려주세요. 7.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수렴 자유토론방 http://www.humanrights.go.kr/ 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연락처 현병철 위원장 02-2125-9600 nhrck@humanrights.go.kr 유남영 상임위원 02-2125-9612 nyyoo@humanrights.go.kr 문경란 상임위원 02-2125-9605 moonk21@humanrights.go.kr 장향숙 상임위원 02-2125-9609 jhs@humanrights.go.kr 김태훈 비상임위원 02-6003-7129 thkim@hwawoo.com 황덕남 비상임위원 02-598-1100 hdnuni@unitel.co.kr 조국 비상임위원 02-880-5794 kukcho@snu.ac.kr 최윤희 비상임위원 02-450-3590 yhchoi@konkuk.ac.kr 김양원 비상임위원 031-594-6644 ywk56@hanmail.net 장주영 비상임위원 02-2125-9691 juyjang@hanmail.net 한태식 비상임위원 02-2260-3138 bkhan@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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