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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여부?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0-02-02 11:54:04 조회수 1142

안녕하세요
대신대학교 교무팀입니다.

문의하신 학력인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는 1986년에 문교부로부터 교육법시행령 제82조 1호의 규정에 의해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교로 지정을 받았으며, 1996년부터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구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1986년 이전) 대구신학교 입학생들은 4년제 대학의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번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내용 중 모집요강 팜프렛의 표기 부분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요강을 확인한 결과 표민애씨의 입학당시인 ‘1979년 입학안내’에는 ‘문교부 인가’라는 표기를 쓰지 않았으며 이후 모집요강에는 ‘문교부 인가 대구신학교(총회인준신학교)’로 표기 되어 있으나, ‘문교부 인정’ 내용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모집요강에서의 ‘문교부 인가’문교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4년제 대학교의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본교 교무팀(053-810-0716)으로 전화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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