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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Q&A
교무과입니다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0-01-19 09:21:13 조회수 968
안녕하세요 교무과입니다.
휴학기간은 재학 중 1년씩 3회까지 가능합니다.(군휴학 제외)
문의하신 학생의 경우 군휴학 만료 후 휴학을 다시 신청하시면 두번째 일반 휴학으로 산정됩니다.
입대일이 3월 중순 이전이라면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군휴학으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기타 휴학에 관한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교무과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무과 053)810-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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