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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Q&A
교무과입니다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09-09-03 17:26:52 조회수 975
안녕하세요 교무과입니다.

학사경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 또는 필수 수강과목 3과목 이상 F인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④ [예배] 과목이 NP인 경우 당해학기 연속(1,2학기) 또는 NP학점을 총 3회 받을 시 학사경고를 한다
⑤ 학사경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통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한다.

위의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학사경고 2회까지는 경고의 의미이므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편입을 하시려면 2학년 수료를 하셔야 합니다.
2학년 수료인정학점은 72학점이므로 2학년을 마치신 후 총이수학점이 72학점을 충족한다면 타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학년수료는 학점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예배 미이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교에서 졸업을 하실려면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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