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 학사종합서비스
  • 취업정보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생성장센터
  • TOP
열린Q&A
교무과입니다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09-08-21 14:19:49 조회수 922

안녕하세요 교무과입니다.
등록 후 휴학신청하시면 등록금 환불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칙 시행내규 제2장 제7조 등록금인정 규정에 의거하여 휴학신청 시기에 따라 복학 시 아래와 같이 등록금대체 인정을 받게 됩니다.
1. 일반휴학
    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이후 신청자 : 등록금 소멸
2. 군 휴학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단,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군 휴학 신청자 중 성적취득을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소멸된다.

등록금을 환불받으실 경우에는 학칙 시행내규 제2장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휴학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받게 됩니다.
②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가.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 5/6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 2/3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 1/2 해당액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차 휴학기간은 9월 7일(월) - 9일(수)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PREV 수강신청에 관하여
▼ NEXT 유아교육과 등록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