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무과입니다. 등록 후 휴학신청하시면 등록금 환불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학칙 시행내규 제2장 제7조 등록금인정 규정에 의거하여 휴학신청 시기에 따라 복학 시 아래와 같이 등록금대체 인정을 받게 됩니다. 1. 일반휴학 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 인정 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이후 신청자 : 등록금 소멸 2. 군 휴학 :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 단,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군 휴학 신청자 중 성적취득을 희망한 경우에는 등록금이 소멸된다.
등록금을 환불받으실 경우에는 학칙 시행내규 제2장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휴학신청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받게 됩니다. ②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가.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반환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 5/6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 2/3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 1/2 해당액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차 휴학기간은 9월 7일(월) - 9일(수)입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