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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Q&A
교무과입니다.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09-03-06 10:04:19 조회수 813
안녕하세요 교무과입니다.
휴학신청여부와 등록은 무관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도 휴학신청은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신 후 휴학하실 경우는 등록금 환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지 않으시면 추후 복학시 추가등록 없이(추후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추가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하실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해 감액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환불 금액은 휴학일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2차 휴학기간은 2009년 3월 12일(목)-13일(금)입니다.
기간내에 인터넷 또는 교무과 방문으로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휴학이 불가능하니 기일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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