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회봉사활동)- 1. 교회봉사 기간은 1학기는 3월∼5월, 2학기는 9월∼11월로 하며, 이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학생(실천)처에서 준비한 양식에 따라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은 출석교회의 모든 공 예배 참석과 봉사 부서를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교회봉사확인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실천학점을 경건회 출석평가에 관계없이 Non-Pass처리한다.(개정 2015. 8. 4)
- 3. 교회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학부 1학년 1학기는 제외하며, 신학대학원은 전 학기제출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기 학부 4-2 / 신학대학원 3-2 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신학과도 교회봉사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