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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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3-04-28 14:26:26 | 조회수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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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8.22부터 '23.8.21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펴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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