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 학사종합서비스
  • 취업정보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생성장센터
  • TOP
학생·실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3-04-28 14:26:26 조회수 323
청년월세지원 _포스터.jpg청년월세지원 _포스터.jpg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8.22부터 '23.8.21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펴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2)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붙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홍보물 포스터. 끝.

 

▲ PREV 5/2 - 5/6 경건회 안내
▼ NEXT 「2023년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사업」사회공헌활동 참가자 신청 공모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