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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11-18 14:45:40 조회수 292
채무자신고 리플렛.pdf채무자신고 리플렛.pdf
해외이주유학신고 리플렛.pdf해외이주유학신고 리플렛.pdf
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pdf해외이주유학신고 포스터.pdf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보유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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