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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6-01-12 09:46:36 조회수 1666
2016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출희망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2016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

구 분

1

2

3

4

5

6

등록금 대출

 

신청: 1.8()3.31() 

 

 

실행: 1.8()3.31() 

 

생활비 대출

 

신청: 1.8()5.13()

 

 

실행: 1.15()5.31()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8()5.12()

실행: 1.8()5.13()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 2월말 등록마감 1월말 신청)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


· 일반대(46년제) : 3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예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중전공 또는  재수강 등에 따라 추가 학점취득을  위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기  위해  초과학기  특별추천이  필요


2. 대출 금리


2.7% (교육부 고시)

3. 대출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든든학자금

- 35세 이하의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8분위 대상

<일반학자금>

- 55세 이하의 대학()

- 학부생 : 가구소득 9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4. 대출절차

인터넷대출 신청  서류제출 심사승인통보(기금승인) 대출실행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기금승인은 대출실행이 아닙니다. 기금승인을 받은 후 포털사이트에서 약정체결로

대출실행을 하여 등록금이 학교로 입금이 되어야 대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5. 문의

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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