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예배학점운영 규정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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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15-09-07 14:00:22 | 조회수 | 1624 | ||||
대신대학교 예배학점운영 규정을 예배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다. 이에 학부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원우회 재학생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신대학교 예배학점 운영 규정 개정 안내>> 제5조(교회봉사활동) 제9조('NP'예배학점 취득생을 위한 계절학기 및 제재조치) 제10조(규정의 개정) (신설 2015. 8.28)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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