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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대신대학교 예배학점운영 규정 개정 공고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9-07 14:00:22 조회수 1624
대신대학교 예배학점운영 규정을 예배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다. 이에 학부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원우회 재학생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신대학교 예배학점 운영 규정 개정 안내>>


5(교회봉사활동)
학생(실천)처에서 준비한 양식에 따라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은 출석교  회의 모든 공 예 배 참석과 봉사 부서를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교회봉사 확인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는 해당학기 실천학 점을 경건회 출석평가에 관계없이 Non-Pass 처리 한다.(개정 2015. 8.4)


9('NP'예배학점 취득생을 위한 계절학기 및 제재조치)
학기 중 학부 신학과 재학생과 신학대학원 재학생 중 경건회 최소 출석 이수시간 15회 미만 인자는 방학 중에 있는 경건회 미 취득자 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 반드시 학기 중에 재수강을 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15회 미만인 경우에 졸업이 연기 될 수 있다.(신설 2015. 8.28)


10(규정의 개정) (신설 2015. 8.28)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예배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 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배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8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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