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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26)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8-19 13:54:17 조회수 1718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90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국제협력 분야
(영어)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국제협력관실

○ 영어권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 영어문서 작성 및 감수
○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협력 분야
(중국어)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국제협력관실

○ 중국어권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 중국어 문서 작성 및 감수
○ 외국어 통·번역 지원

사회복지 분야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의회사무처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수영강사 분야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동부여성
문화회관

○ 수영 및 아쿠아로빅 지도 강습
○ 수영회원 관리 전반
○ 수영장 관리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국제협력 분야
(영 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전시컨벤션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접 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

국제협력 분야
(중국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전시컨벤션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접 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

사회복지 분야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에서의 관련분야
직무경력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 직무경력
-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관련분야 직무경력
※ 관련분야 경력인정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직무내용" 에 해당되는
경력 인정

수영강사 분야

※ 인명구조요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단, 대한적십자사, 한국 수영장
경영자협회 및 해양경찰청 고시(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활체육지도자(수영)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수영) 자격증 소지자
2. 수영 관련 법인이 발급하는 수영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상기 자격조건을 가진 자로서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및 민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한 경력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지방행정주사보
(7급 상당)

53,400천원

37,927천원

·국제협력분야(영어, 중국어)
·사회복지분야

지방행정서기보
(9급 상당)

41,250천원

-

·수영강사 분야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15. 8. 24(월) ~ 8. 26(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 ~ 18:00)

2015. 8. 31(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5. 8. 24(월) ~ 8. 26(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신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지방행정주사보 7,000원, 지방행정서기보 5,000원
(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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