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5-90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국제협력 분야 (영어) |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국제협력관실 |
○ 영어권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 영어문서 작성 및 감수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국제협력 분야 (중국어) |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국제협력관실 |
○ 중국어권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 ○ 중국어 문서 작성 및 감수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사회복지 분야 |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의회사무처 |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수영강사 분야 |
지방행정 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동부여성 문화회관 |
○ 수영 및 아쿠아로빅 지도 강습 ○ 수영회원 관리 전반 ○ 수영장 관리 |
※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국제협력 분야 (영 어)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전시컨벤션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접 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 |
국제협력 분야 (중국어)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전시컨벤션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접 시 해당언어 구술시험 실시 |
사회복지 분야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에서의 관련분야 직무경력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 직무경력 -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관련분야 직무경력 ※ 관련분야 경력인정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직무내용" 에 해당되는 경력 인정 |
수영강사 분야 |
※ 인명구조요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단, 대한적십자사, 한국 수영장 경영자협회 및 해양경찰청 고시(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에 한한다.】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활체육지도자(수영)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수영) 자격증 소지자 2. 수영 관련 법인이 발급하는 수영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상기 자격조건을 가진 자로서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및 민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한 경력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지방행정주사보 (7급 상당) |
53,400천원 |
37,927천원 |
·국제협력분야(영어, 중국어) ·사회복지분야 |
지방행정서기보 (9급 상당) |
41,250천원 |
- |
·수영강사 분야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고 |
'15. 8. 24(월) ~ 8. 26(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2015. 8. 31(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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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5. 8. 24(월) ~ 8. 26(수)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신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반드시 자필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지방행정주사보 7,000원, 지방행정서기보 5,000원 (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공공기관 근무자는 제외)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최종합격시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