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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수정공지>15-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6-16 15:49:53 조회수 1810

15-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5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어촌학자금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농어촌출신(거주) 학우님들께서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5. 5.22(금) 09:00 ~ 7.24(금) 17:00
2, 서류제출 : 신청기간과 동일

3. 주요변경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특별추천 대상기준
명확화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인자

직전학기 성적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부당수혜자
제재기준 강화

부당수혜 3회시 신청자격 제한

부당수혜 2회시 신청자격 제한

융자 반환방법 변경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이체 계좌등록 또는 가상계좌 생성하여 반환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상계좌
생성하여 반환

상환기간
연장사유변경

"재입학"사유 해당

"재입학"사유 제외


4. 농어촌학자금대출 개요
가.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주소,거주일수,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 1순위 : 부모 (부모사항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2순위 :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만 20세이상)
4순위 :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계절학기 제외) (단, 졸업학년, 장애우,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예외)
-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100점 환산)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예외)

다.
대출조건
- 대출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대출조건 : 무이자
- 대출학기 : 정규학기(8학기) 수 이내
- 대출상환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1학기 분을 1년 이내에 상환


5. 신청방법
1)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2) 신청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2)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or 모바일 업로드


6.
제출서류 (※ 별도 통보자에 한해서만 관련 서류 제출)
-
별토 통보받은 해당자는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업로드 바람.

구 분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등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민원24’ (minwon.go.kr)

※ 선택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본인 종사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7. 제출방법

가.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o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후 모바일 업로드
나. 제출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업로드: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클릭후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로그인>[파일찾기]클릭>파일업로드
※ 유의사항 :
7.24(금)까지 서류제출 미준수 시, 농어촌대출 융자심사에서 제외됨.


8. 기타사항

가.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이용)
나. 신,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 학기 수로 인정
다.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 대출 가능(학교에서 정보 업로드)
라. 대출금 지급은 재단에서 대학으로 일괄 송금 후,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함 (재단→ 학교→ 등록금대체)
마. 융자 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및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
학기 수에 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학자금대출 세부시행계획' 참조 및 아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 상담

9.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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