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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3-01-07 11:25:23 조회수 1496

2013년도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무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 융자대상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산재 요양일수 5년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대학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13 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신청기간 1.16~1.31 2.1~2.15 2.18~2.28 3.4~3.15 7.15~7.31 8.1~8.14 8.16~8.30 9.2~9.16
결과발표 2.5 2.20 3.5 3.20 8.5 8.20 9.4 9.24
융자재원/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명 1,772백만원 / 584먕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문자서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 (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우선순위 기준: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융자제외

- 융자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전국 은행연학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1%), 상환기간 (연3%)

- 융자기간 : 거치기간 ( 융자일~졸업후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군복무시 거치기간 연장신청 가능 (최장3년) , 조기상환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공단의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소재지 도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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