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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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입학학생팀 | 등록일시 | 2012-11-12 10:31:29 | 조회수 | 1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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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이 게시물 첨부 파일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148조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 ⇨ 12월 13일(목)~14일(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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