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하반기(2학기) 대학학자금(산재) 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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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입학학생팀 | 등록일시 | 2012-07-24 10:47:31 | 조회수 | 1546 | ||||||||||||||||||||||||||||||||||||||||||||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1년도 지방세 세목별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학교장 확인서(등록금내역)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ㅇ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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